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깍일까?

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일까?|바뀐 감액 기준 총정리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2026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제도가 개정되면서 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액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은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입니다.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일 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은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의 감액 제외를 2025년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된 내용 확인 하기 (국민연금 공단)

2026 국민연금공단 이미지

월급 519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일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519만 원은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표에서 감액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공제 전 월급은 6,322,117원 이상​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을 520만 원 받는다고 국민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 현재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을 빼면 A값 초과소득월액은 약 230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감액액은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로 계산돼 월 약 19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 표 이미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별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12개월 근무 기준 공제 전 월급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6,322,117원 이상 → 첫 감액구간
  • 7,374,749원 이상 → 다음 감액구간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또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일반 노령연금의 519만 원 감액기준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2026 국민연금 감액 핵심정리

2026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A값 : 3,193,511원
  • 감액 시작 기준 : A값 + 200만 원
  • 월평균소득금액 : 5,193,511원 이상
  • 12개월 근로소득만 있다면 공제 전 월급 약 632만 원 이상부터 감액 가능
  • 감액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최대 50%
  • 소득에 따른 감액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 감액 노령연금 지급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가능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단순 월급 액수만 보지 말고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를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감액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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